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하만카돈, 디자인 아이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SoundSticks 5’ 출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글로벌 리더이자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의 하만카돈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피커 시스템 중 하나인 하만카돈 SoundSticks(사운드스틱)의 최신 모델 ‘SoundSticks 5(사운드스틱 5)’를 출시한다. 오디오 업계에서 전설적인 실루엣으로 자리 잡은 하만카돈 SoundSticks은 출시 이후 디자인 애호가와 오디오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아 왔다. 이제 하만카돈 SoundSticks 5는 가장 탁월한 사운드와 최고의 연결성을 제공하며 그 유산을 이어간다. 외관 디자인과 기능 모두 업그레이드된 하만카돈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국토교통부가 3년간의 공백 끝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하고,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한 물류 안전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가 3년간의 공백 끝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하고, 과로 · 과적 · 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한 물류 안전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운임은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됐다가 2022년 말 일몰됐으나, 이후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제도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2022년 일몰 이전 운임과 비교해 인상됐다.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올랐다. 시멘트 품목도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운임 산정 시에는 동일한 유가 기준을 적용해 비교했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험로·오지 운행 등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부대조항을 마련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과다·반복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3년 일몰제로 운영되는 구조와 품목 제한으로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안전운임이 의결됐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