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하만카돈, 디자인 아이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SoundSticks 5’ 출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글로벌 리더이자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의 하만카돈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피커 시스템 중 하나인 하만카돈 SoundSticks(사운드스틱)의 최신 모델 ‘SoundSticks 5(사운드스틱 5)’를 출시한다. 오디오 업계에서 전설적인 실루엣으로 자리 잡은 하만카돈 SoundSticks은 출시 이후 디자인 애호가와 오디오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아 왔다. 이제 하만카돈 SoundSticks 5는 가장 탁월한 사운드와 최고의 연결성을 제공하며 그 유산을 이어간다. 외관 디자인과 기능 모두 업그레이드된 하만카돈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조달청은 전자조달법 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확인될 경우, 입찰공고 수정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공식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공정성 · 투명성 강화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자체 전자조달 입찰 과정에서 불법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달 입찰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 과도한 자격 요건 부여 등 불공정 논란이 발생해도 사전 예방이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입찰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입찰 공고의 수정·변경, 계약 조건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정요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명확한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조달 신고 체계도 함께 강화했다.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과 국민이 자체입찰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 불법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 인력을 활용해 수요기관의 자체입찰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요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입찰 운영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조달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간 경쟁 여건이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원이 부족했던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화 확대 흐름 속에서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조달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수요기관의 갑질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 신뢰를 받는 조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