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하만카돈, 디자인 아이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SoundSticks 5’ 출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글로벌 리더이자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의 하만카돈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피커 시스템 중 하나인 하만카돈 SoundSticks(사운드스틱)의 최신 모델 ‘SoundSticks 5(사운드스틱 5)’를 출시한다. 오디오 업계에서 전설적인 실루엣으로 자리 잡은 하만카돈 SoundSticks은 출시 이후 디자인 애호가와 오디오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아 왔다. 이제 하만카돈 SoundSticks 5는 가장 탁월한 사운드와 최고의 연결성을 제공하며 그 유산을 이어간다. 외관 디자인과 기능 모두 업그레이드된 하만카돈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종전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법인 전환 과정에서 보험료 폭증을 겪던 사업장들에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사업자 명의만 바뀌었을 뿐 사업 자체는 인력, 시설, 재료 등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종전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충남 당진의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 A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산재 발생률이 낮아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로 재산정돼 보험료가 크게 증가했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종전 요율 승계를 신청했다. 업체 측은 사업 내용과 장소, 근로자, 설비 등 모든 권리·의무가 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음에도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전환 당시 기존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뒤 신규 법인사업장으로 가입된 점을 근거로 승계를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개별실적요율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사고 실적을 기준으로 일반요율 대비 50% 범위에서 인상·인하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했다. 재결문에서 ▵동일 근로자와 동일 시설을 활용해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사업이 연속성 있게 승계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단의 승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단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산재보험료가 급증해 경영 부담을 호소하던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사업 실질에 따른 요율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