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하만카돈, 디자인 아이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SoundSticks 5’ 출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글로벌 리더이자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의 하만카돈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피커 시스템 중 하나인 하만카돈 SoundSticks(사운드스틱)의 최신 모델 ‘SoundSticks 5(사운드스틱 5)’를 출시한다. 오디오 업계에서 전설적인 실루엣으로 자리 잡은 하만카돈 SoundSticks은 출시 이후 디자인 애호가와 오디오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아 왔다. 이제 하만카돈 SoundSticks 5는 가장 탁월한 사운드와 최고의 연결성을 제공하며 그 유산을 이어간다. 외관 디자인과 기능 모두 업그레이드된 하만카돈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7일 방배역 먹자골목(효령로31길 32 일대)과 강남역(서초대로77길 37 일대) 인근을 서초구 제5, 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방배역먹자골목 · 아이러브서초강남역 상권, 제5 · 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올해 정부 편성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혜택으로,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제5, 6호 골목형상점가가 함께 지정되면서, 구는 지역 내 12개 주요 상권 중 절반이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되는 결실을 이뤘다. 제5호 `방배역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8,176.3㎡에 총 141개 점포가, 제6호 `아이러브서초강남역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1,944.2㎡에 총 98개 점포가 모여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방배역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는 방배역과 내방역 사이에 위치해, 강남 상권보다는 작지만 상권력이 유지되는 방배역세권 핵심 상권이다. 최근 구의 아트로드 사업이 완료돼 거리가 깔끔하고, 인근에 백석예술대학교,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주택도 많아 상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브서초강남역 골목형상점가`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인근 상권이다. 지난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인회와 함께 `썸머 이벤트`, `2025 케미스트릿 강남역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다. 외국인 방문객과 유입 인구가 많아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두 상권 모두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2호선 역사 인근에 있고 사무실, 대학교 등 주변 인프라도 다양해 홍보 이벤트나 쿠폰 행사 등 진행 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했지만, 조례 개정 이후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있어도 가능하다.
앞으로 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중 현재 미지정된 절반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상인조직이 미구성된 상권, 신규 발굴된 상권들을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제5, 6호 동시 지정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하고 서초의 골목 곳곳이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