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하만카돈, 디자인 아이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SoundSticks 5’ 출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글로벌 리더이자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의 하만카돈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피커 시스템 중 하나인 하만카돈 SoundSticks(사운드스틱)의 최신 모델 ‘SoundSticks 5(사운드스틱 5)’를 출시한다. 오디오 업계에서 전설적인 실루엣으로 자리 잡은 하만카돈 SoundSticks은 출시 이후 디자인 애호가와 오디오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아 왔다. 이제 하만카돈 SoundSticks 5는 가장 탁월한 사운드와 최고의 연결성을 제공하며 그 유산을 이어간다. 외관 디자인과 기능 모두 업그레이드된 하만카돈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9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불법판매 · 알선 광고 적발사례 - 일반쇼핑몰 (감기약)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기온 하강으로 호흡기 질환 관련 제품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점검에는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참여했으며, 적발된 위반 건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협약 온라인 플랫폼사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점안액 등 불법 판매 광고가 342건 확인됐다.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감기약과 점안액 등을 온라인에서 알선하는 광고가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거짓·과장 광고가 83건(72.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으로 표기하거나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으로 홍보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19건(16.7%),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보이게 하는 오인광고 12건(10.5%)도 적발됐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관련 위반이 295건 적발됐으며, 이 중 249건(84.4%)이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통 광고였다.
식약처는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나 전동식 코세정기 등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들여오려는 광고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오인광고도 46건(15.6%) 확인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비염 완화’, ‘코막힘 개선’, ‘항염·항바이러스 효과’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허위광고가 143건(93.5%)에 달했다. 이 밖에 동물실험 미실시, 집중력 향상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0건도 적발 대상으로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 의약품이나 불순물 혼입 등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려운 만큼, 의약외품·의료기기·기능성화장품 등은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해 온라인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