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60호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50호(2025.02.07.)로 승인한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원주천 유역의 항구적인 홍수피해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재산보호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시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변경)
가. 사 업 명 : 원주천댐 건설사업 (변경없음)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 (지방하천 신촌천) (변경없음)
다. 사업면적 : (당초) A= 263,812㎡(이주단지 11,105㎡ 포함) (변경) A= 263,657㎡(이주단지 11,105㎡ 포함)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규모 : H = 46.5m(EL.239.0m), L = 210m
나. 댐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다. 이주단지 : 이주단지 11,105㎡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800천㎥(홍수조절용량 1,740천㎥)
나. 저수지면적 : A=0.13㎢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 해당없음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 건설비용 : 90,590백만원 (국비 81,457, 시비 9,133)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비 90%, 시비 10%
7. 댐건설사업시행자 : 원주시장 (위탁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변경없음)
세부 지목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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