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정 기관에는 전자사증 신청 권한과 출입국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5‑306호)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 실적과 의료관광 비자(C-3‑3, G-1‑10) 초청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행정 제재나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의료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불법체류율, 유치 실적, 사증 불허율 등 다각도로 평가되며, 보건복지부 인증 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등은 가점 또는 심사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혜택으로는 전자사증 신청 권한 부여로 외국인 환자 초청 간소화, 재정 증빙 서류 제출 생략, 동반가족 허용 범위 확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기관별 특별 혜택등이다.
반면 중국 등 일부 외국인 무상의료 관광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법무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상의료 관광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의료자원 과다 사용, 일반 내국인 환자 진료 지연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불법체류율, 사증 불허율 등 관리 지표를 엄격히 적용하여 무상의료 관광을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활성화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국내 환자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