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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12월부터 1천㎡ 이상 적용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08-12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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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ZEB 5등급 수준 성능 확보 목표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8개 고효율 설비 항목 필수 적용
  • 민간 건물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달성 가속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과 저에너지 건축을 구현하도록 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간 기준 점수(65점)는 유지하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 적용한다.

 

또 건물 사용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도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30kWh/㎡·yr)보다 완화된 150kWh/㎡·yr로 설정하며, 설계자는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라며 “민간의 적극 동참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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