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보장 강화…3중 보호장치 구축 대책 발표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11-24 09:51:08

기사수정
  • 지급보증 면제사유 대폭 축소…모든 건설하도급에 보증 의무화 추진
  •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정보요청권 신설
  • 공공·민간 건설하도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주요 과제 개요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학계와 법조계,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논의 결과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 있다.

 

첫 번째로 지급보증 안전망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발주자도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해 청구 기회를 놓치는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이 부여된다. 수급사업자는 원도급대금 지급 시기나 압류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어려워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세 번째로 하도급대금 중간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지급해 원사업자가 타인의 몫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공공 분야의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민간의 ‘클린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스템 개선 후 의무화를 추진한다.

 

네 번째로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개선한다.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범위로 제한해 현행 최대 2배까지 산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소액 공사로 면제되었던 계약이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잔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 발주자 직접지급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축으로 한 3중 보호체계가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개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승만 독립40년 투쟁 다큐멘터리 “역사를 바로 이해할 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시사회는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공유 가능한 역사 인식과 사실 검증 중심의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알림]행정민원구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행정민원구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대전 대덕구)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민원 환경 속에서 국민...
  3. 제22기 서대문구협의회 출범식 및 3차 정기회의 이모저모
  4. “육동한 춘천시장, 취약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 선언…‘마을행정사 제도’ 전면 도입” 춘천시는 취약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행정 시스템”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무자격자 불법 민원대행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근식 회장과 도·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 속에 조례 제정·시범 운영·단계...
  5. 초등학생 51명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글빛초 오정안 학생 최후의 1인 전국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지식을 겨루는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이 서울에서 열렸으며, 글빛초등학교 6학년 오정안 학생이 최후의 1인에 올라 대상을 수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디지털윤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