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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대응 강화…‘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원스톱 지원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10-10 0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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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 통합지원 ‘원스톱솔루션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
  • ‘인권 보호 정보’ 문자 메시지 안내, 공항만 카드 배포 및 사업장 게시물 부착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 체류관리, 근로 조건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절차에서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피해 유형별로 상담과 지원을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 폭행·협박·성폭력 등 범죄 피해 → ‘원스톱솔루션센터’ 연계, 법률 상담·소송 구조·심리 치료 등 지원
  • 산업재해·임금체불·성희롱·괴롭힘 피해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신청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 진정 안내
  • 고용관계 상담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연계, 전문 상담 제공


과거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인권침해 시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대책에서는 상담을 20개 언어로 제공하고, 피해 유형별 기관과 즉시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사업주에게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사업장과 숙소에 다국어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폭행,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신속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이 강화되고,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인권 보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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