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 체류관리, 근로 조건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절차에서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피해 유형별로 상담과 지원을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과거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인권침해 시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대책에서는 상담을 20개 언어로 제공하고, 피해 유형별 기관과 즉시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사업주에게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사업장과 숙소에 다국어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폭행,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신속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이 강화되고,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인권 보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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