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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9~10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08-20 09:03:26
  • 수정 2025-08-20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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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등록·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 혜택
  • 11월 집중단속…미등록 최대 60만 원 부과
  • 이필형 구청장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기대”

서울 동대문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jpg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미등록 반려동물은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동물 유실·사망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된다. 등록 절차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 무선식별장치를 시술·부착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며,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과 대행기관 방문 외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 구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동물 유기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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