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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14 20:32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아트갤러리]운영 안내
글쓴이 : 편집국필명
조회수 조회 : 249

가. 의의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이하 아트갤러리라 함)이란 국회가 문화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시공간에서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 개최하는
미술기획전을 말함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나. 위치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중 출입구 쪽에서 보았을 때 좌측 공간
(후면 출입구 로비 공간)
다. 전시기간
❍ 매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주간(담당자와 협의)
* 설치 및 철거는 전시 기간내 평일에 실시
라. 전시 대상 및 유형
❍ 회화 및 조각 등
- 국회 의원회관의 후면 출입구에 인접한 공간으로서, 통행 확보와 작품 보호를
고려할 때, 벽면에 부착하는 ‘회화’ 위주의 전시를 권장합니다.
* 작가는 설치ㆍ철거일에 갤러리를 방문하며, 일반적으로 전시기간 동안에는
작가가 아트갤러리에 상주하거나 국회에서 갤러리 관련 보안ㆍ관리 직원을
두지는 않습니다.
❍ 작품 개수
- 전시공간의면적을 고려하여캔버스40호기준(100×72.7cm) 최대 15점을 넘지
않도록 제출 바랍니다.
* 전시작품의 개수는 작품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기획전 특이사항
❍ 청년 및 장애인 예술가 쿼터제 운영
- 전시 선정 대상 12회 중 3회를 청년 및 장애인 예술가에게 우선 제공
▸ 청년 기준 : 만 19세∼39세
▸장애인 기준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 기획전1회당 전시기획비 200만원 지급(작품 보험료, 설치운송비 등 지원
바. 문의
- 업무담당자 : 02-6788-2269, 참관전시담당관실 변문중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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