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번지 등 41필지, 76,719.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 일자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연 락 처 : 02-74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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